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I 법정 최종 판결⚖️
사건번호 001

첫째(blue)는 둘째(red)가 자신의 코 고는 모습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려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둘째는 악의 없이 귀여워서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연인 간의 장난이라고 주장함.

🏆🔵

첫째 억울이 승리!

승리
70%30%
📜판결문

코 고는 모습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설령 애정 어린 장난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감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조회수보다 연인의 자존감이 우선이다.

🔵첫째 억울이에게

앞으로는 SNS에 올리기 전에 '이거 올려도 괜찮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억울이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귀여운' 모습도 상대방이 '수치스럽다'고 느낀다면,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AI 판사localhost:3000
👥 국민재판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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