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I 법정 최종 판결⚖️
사건번호 001

🔵는 자신의 차를 자신이 주차했는데, 🔴가 사진을 찍으려고 차 문을 열어 두고 오가며 차를 배경처럼 사용해 불편했다고 주장. 🔴는 일부러 민 것은 아니고 예쁘게 사진을 찍기 위해 잠깐 문을 열어 둔 것이며 주변 풍경까지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첫째 억울이 승리!

승리
68%32%
📜판결문

차는 배경이 아니라 소유물이고, 소유물은 허락 없이 연출 소품이 아니다. 사진 한 장의 미학보다 차주가 느낀 불편이 먼저다. 잠깐의 무심함이더라도 반복되면 예의는 바로 퇴장이다.

🔵첫째 억울이에게

다음엔 바로 말하고, 차는 렌즈가 아니라 차주 허락부터 받자.

🔴둘째 억울이에게

사진은 감성으로 찍어도, 남의 물건은 동의부터 찍고 시작하자.

⚖️AI 판사localhost:3000
👥 국민재판0명 참여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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