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I 법정 최종 판결⚖️
사건번호 001

🔵는 치킨무 한 통을 둘째가 혼자 다 먹고 자신에게는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 🔴는 치킨무는 치킨과 함께 먹는 반찬이며 느끼함을 잡기 위해 먹다 보면 빨리 비울 수 있다고 반박.

🏆🔵

첫째 억울이 승리!

승리
62%38%
📜판결문

치킨무는 공용 자원이지, 한 사람 전용 구원병은 아닙니다. 느끼함 잡는 건 인정, 그런데 한 통 싹 비우고 ‘기능 수행’이라고만 하면 말이 좀 얄밉습니다. 사과 한 마디면 넘어갈 일을, 입이 먼저 다 먹어버렸네요. 이번 판결은 먹은 쪽의 무게가 더 큽니다.

🔵첫째 억울이에게

치킨무는 공동구역입니다, 다음엔 한 통 비우기 전에 눈치 한 번, 사과 한 번 세트로 챙기세요.

🔴둘째 억울이에게

느끼함은 이해되지만, 공용 반찬을 다 먹었으면 ‘기능적 섭취’보다 먼저 ‘미안함’부터 올려두는 게 맞습니다.

⚖️AI 판사localhost:3000
👥 국민재판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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