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I 법정 최종 판결⚖️
사건번호 001
첫째 억울이는 친구 집들이 겸 홈카페 초대에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들고 갔으나, 나중에 재료비로 인당 2만 원을 요구받아 황당함을 주장. 둘째 억울이는 친구들을 위해 최고급 원두와 직접 구운 디저트로 최선을 다했으나, 재료비 정산을 요구하는 친구들이 서운하다며 n분의 1이 기본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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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억울이 승리!
📜판결문
집들이는 축복이지, 영수증 파티가 아니다.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간 손님에게 나중에 재료비를 요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거늘, 밖에서 만나자고 했어야지. 최선을 다한 호스트의 마음은 알겠으나, '호스트=봉'은 아니듯 '손님=무조건 n분의 1'도 아니란 말씀.
🔵첫째 억울이에게
다음 집들이 땐 '선물은 마음만'이라고 미리 말해두거나, 아예 '오늘 우리 집은 뷔페식이야!'라고 선포하길.
🔴둘째 억울이에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성비'보다 '가심비'가 중요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자.
⚖️AI 판사•localhost:3000
👥 국민재판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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