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I 법정 최종 판결⚖️
사건번호 001
🔵는 점심시간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에서 🔴가 문을 10분 이상 열어두어 냉기가 빠지고 모두가 더워진다고 주장한다. 🔴는 사무실이 답답하니 잠깐 문을 열어 환기해야 하며, 그 정도는 배려라고 주장한다.
🏆🔵
첫째 억울이 승리!
📜판결문
환기는 필요하지만, 10분 내내 문을 열어두는 순간 그건 환기가 아니라 냉방 탈주입니다. 점심시간 공용 공간에서는 ‘내가 답답한 것’과 ‘모두가 덥게 되는 것’을 같은 무게로 둘 수 없습니다. 🔵의 불편이 더 직접적이고, 🔴는 배려를 원한다면 방식부터 조금 더 조용해야 합니다.
🔵첫째 억울이에게
다음엔 “문 열기 1분, 닫기 9분”처럼 룰을 먼저 합의해두세요.
🔴둘째 억울이에게
환기는 하되, 문은 오래 열지 말고 창문이나 짧은 교대 환기로 공기를 살려보세요.
⚖️AI 판사•localhost:3000
👥 국민재판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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