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erdict is in!
⚖️Final AI Court Verdict⚖️
Case #001
🔵는 자신이 오랜 노력 끝에 그린 그림이 OO 작가 스타일과 똑같다는 댓글로 인해 도용으로 몰리는 것에 억울함을 주장. 🔴는 🔵의 그림이 자신의 스타일과 너무 유사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도용이라고 주장.
🏆🔵
First side wins!
📜Decision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나, 영감과 도용은 한 끗 차이. 🔵의 노력은 인정하나, 🔴의 스타일 침해 주장은 무시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존경하는 작가님께 바칩니다' 정도의 명시는 필수.
🔵For First side
다음 작품엔 'OO 작가님 존경합니다'라고 작게라도 써두는 건 어떨까요?
🔴For Second side
영감은 좋지만,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다!'는 느낌보다는 '와, 저 작가님만의 느낌이다!'라는 감탄이 나오도록 노력해보세요.
⚖️AI 판사•localhost: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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